이사한 지는 벌써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 주소지 전입신고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통보해 주는 서비스를 가입했었는데,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아 왔던 문자더라고요.
끊이지 않는 부동산 관련 사기 때문에 필요한 통보 서비스인데요,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세요.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주민등록사항과 관련된 변동이 발생했을 때 본인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즉, 주민등록 정보가 바뀌면 그 사실이 자동으로 필요한 기관이나 사람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입니다.
✅제공내용
| 번호 | 통보 내용 | 통보 대상 |
| 1 | 전입신고 사실 | 세대주,건물주(소유자,임대인) |
| 2 | 세대주 변경 사실 | 변경 전 세대주 |
| 3 |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사실 | 본인 |
| 4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또는 열람 사실 | 본인 |
| 5 | 주소변경 사실 | 전입자 본인 |
신청하는 방법 및 서류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신청과 주민센터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정부 24에서 가능하고,
방문신청일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해 보세요.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 | 민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신청방법
| 구분 | 방법 |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준비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 공통 | 신분증 |
|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 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
| 건물,시설 소유자(전입신고 시) |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대장 등 |
| 임대인(전입신고 시) | 임대차계약서, 전세권 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
온라인 신청 방법 따라 하기
(1)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 | 민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2) 신청구분에서 신규 또는 변경을 선택합니다.
저는 신청했던 적이 있어 변경으로 진행했습니다.
처음이신 분은 신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아래 신청인 정보 및 주소지를 작성합니다.

(4) 신청 서비스는 모두 클릭합니다.

(5) 마지막으로 필요 서류를 첨부하고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완료입니다.
저는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등본을 첨부하였습니다.

(6) 신청이 완료되면 문자로 완료문자를 받을 수 있고,
이후에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사 이후 꼭 신청해야 하는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안 하셨다면 꼭 신청하셔서 부동산 관련 사기 예방하시고,
하셨던 분들은 이사하고 변경신고로 주소지 변경하여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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